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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 요약입니다.
대출 대상 요건 요약
구분조건
계약 요건 | 주택매매계약 체결자 (상속, 증여 등은 제외) |
세대주 요건 | 성년 세대주 (일부 예외 인정) |
무주택 요건 | 세대원 전원 무주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 |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 및 은행 주담대 미이용자 |
소득 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
자산 요건 | 부부합산 순자산 4.88억 이하 (2025년 기준) |
신용 요건 | 연체 등 신용정보 등록자 불가 |
혼인 요건 | 혼인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 |
생애최초 요건 | 세대원 전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기금대출 이력 없음) |
대상 주택 요건
-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평가액 6억원 이하
대출 한도
기준설명
최대 한도 | 최대 4억원 (LTV 80%, DTI 60% 이내) |
매매가 한도 | 매매가격 이내 (초과 불가) |
산정 방식 | (담보가 x LTV) – 선순위 채권 – 임차보증금 |
대출 금리 (2025년 기준)
부부합산 소득10년15년20년30년
~2천만원 | 2.55% | 2.65% | 2.75% | 2.80% |
2천~4천만원 | 2.90% | 3.00% | 3.10% | 3.15% |
4천~7천만원 | 3.25% | 3.35% | 3.45% | 3.50% |
7천~8.5천만원 | 3.60% | 3.70% | 3.80% | 3.85% |
※ 지방 주택은 0.2%p 인하 가능
※ 변동금리, 고정금리 등 선택 가능 (선택에 따라 가감 금리 있음)
우대금리 항목
항목우대금리
자녀 1명 | 연 0.3%p (최대 15년간 적용) |
청약저축 120회차 이상 납입 | 연 0.4%p |
전자계약 체결 | 연 0.1%p |
대출금액 30% 이하 신청 | 연 0.1%p |
대출 후 40% 이상 중도상환 | 연 0.2%p |
지방 미분양 주택 | 연 0.2%p |
※ 우대금리 최대 한도: 일반 0.5%p, 다자녀가구 0.7%p
※ 최종금리는 연 1.2% 미만 적용 불가
기타 조건
항목내용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체증식 가능 |
실거주의무 | 1개월 내 전입 후 2년 이상 거주 |
1주택 유지의무 | 대출기간 중 추가 주택 취득 시 6개월 내 처분 |
중도상환수수료 | 2025년 8월 11일까지 면제 |
계약 철회권 | 일정 기한 내 원금 등 상환 시 철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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