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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 조건 총정리! 연소득·금리·한도까지 한눈에

릭나스 2025. 4. 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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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 요약입니다.


대출 대상 요건 요약

구분조건

 

계약 요건 주택매매계약 체결자 (상속, 증여 등은 제외)
세대주 요건 성년 세대주 (일부 예외 인정)
무주택 요건 세대원 전원 무주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 및 은행 주담대 미이용자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자산 요건 부부합산 순자산 4.88억 이하 (2025년 기준)
신용 요건 연체 등 신용정보 등록자 불가
혼인 요건 혼인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
생애최초 요건 세대원 전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기금대출 이력 없음)

대상 주택 요건

  •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평가액 6억원 이하

대출 한도

기준설명
최대 한도 최대 4억원 (LTV 80%, DTI 60% 이내)
매매가 한도 매매가격 이내 (초과 불가)
산정 방식 (담보가 x LTV) – 선순위 채권 – 임차보증금

대출 금리 (2025년 기준)

부부합산 소득10년15년20년30년
~2천만원 2.55% 2.65% 2.75% 2.80%
2천~4천만원 2.90% 3.00% 3.10% 3.15%
4천~7천만원 3.25% 3.35% 3.45% 3.50%
7천~8.5천만원 3.60% 3.70% 3.80% 3.85%

※ 지방 주택은 0.2%p 인하 가능
※ 변동금리, 고정금리 등 선택 가능 (선택에 따라 가감 금리 있음)


우대금리 항목

항목우대금리

 

자녀 1명 연 0.3%p (최대 15년간 적용)
청약저축 120회차 이상 납입 연 0.4%p
전자계약 체결 연 0.1%p
대출금액 30% 이하 신청 연 0.1%p
대출 후 40% 이상 중도상환 연 0.2%p
지방 미분양 주택 연 0.2%p

※ 우대금리 최대 한도: 일반 0.5%p, 다자녀가구 0.7%p
※ 최종금리는 연 1.2% 미만 적용 불가


기타 조건

항목내용
상환방식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체증식 가능
실거주의무 1개월 내 전입 후 2년 이상 거주
1주택 유지의무 대출기간 중 추가 주택 취득 시 6개월 내 처분
중도상환수수료 2025년 8월 11일까지 면제
계약 철회권 일정 기한 내 원금 등 상환 시 철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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